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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analysis
1 forms found in the DOMPOST /login
<form id="frm" action="/login" method="post" autocomplete="off">
<img src="/static/images/logo_login.png" alt="COSTCO 배송관리 시스템 로고">
<div class="input_wrap">
<!--
<div class="input_box">
<input type="text" placeholder="업체 아이디 입력" value="" name="userid">
</div>
-->
<div class="input_box">
<input type="text" placeholder="담당자 아이디 입력 " name="acntId" id="acntId" onkeypress="fn_keyEvent13();">
</div>
<div class="input_box">
<input type="password" placeholder="비밀번호 입력" name="acntPwd" id="acntPwd" onkeypress="fn_keyEvent13();">
</div>
<span class="err_msg" style="display: none;" id="ems">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하세요.</span>
</div>
<div class="chk_box save_id">
<input type="checkbox" id="saveId">
<label for="saveId">아이디 저장</label>
</div>
<div class="btn_box">
<button type="button" class="btn_lg btn_blue" onclick="ajaxlogin(event)">로그인</button>
</div>
<div class="login_link">
<button type="button" onclick="fn_searchPwsPop();">비밀번호 찾기</button>
<button type="button" onclick="fn_goAddAccount();">관리자계정 신청</button>
</div>
</form>
Text Content
관리자메뉴얼 담당자메뉴얼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하세요. 아이디 저장 로그인 비밀번호 찾기 관리자계정 신청 팝업 닫기 인증번호 입력 발송된 인증 번호를 입력하세요. 재발송 인증 팝업 닫기 인증번호 입력 발송된 인증 번호를 입력하세요. 재발송 인증 비밀번호 변경 안내 안전한 사이트 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기 변경하기 팝업 닫기 비밀번호 찾기 아이디와 이름을 입력하세요. 담당자 아이디 이름 취소 확인 팝업 닫기 비밀번호 변경 기존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신규 비밀번호 비밀번호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신규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취소 확인 팝업 닫기 비밀번호 변경 신규 비밀번호 비밀번호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신규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취소 확인 팝업 닫기 안내 계정이 잠금(또는 중지) 상태 입니다. 관리자에게 해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업체 담당자 : 제조업체 관리자 * 제조업체 관리자 : 코스트코 관리자 확인 팝업 닫기 안내 계정 신청에 대해 코스트코 담당자 승인 대기중 입니다. 승인은 1~2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경우 코스트코 담당자에게 요청해 주세요. 확인 팝업 닫기 기밀정보 공개 계약서 본 기밀정보 공개 계약서 (“본 계약”)은 ㈜코스트코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와 (“”)간에 년 월 일에 체결되었다.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의 목적은 코스트코코리아가 코스트코코리아와 회사간의 기존의 거래관계 및 잠재적 거래관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밀정보를 회사에 공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 1. "기밀정보"란 코스트코코리아가 기밀정보로 지정하거나 공개와 관련된 상황에서 기밀정보로 취급되어야 하는 서면 또는 구두의 형식을 불문하고 테이프나 기타 매체나 형태로 기록된 비공개 정보를 의미한다. 기밀정보는 코스트코코리아의 회원(member), 고객, 공급업체, 직원과 관련된 정보, 사업계획, 마케팅계획, 제품계획, 공정, 전략, 노우하우, 예측 및/또는 재무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기밀정보는 또한 본 계약의 목적과 관련하여 코스트코코리아와 회사간에 예정되어 있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제휴관계의 존재에 관한 정보도 포함한다. 2. 2. 회사가 다음 사실을 최종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보는 기밀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a) 회사가 코스트코코리아에 대한 의무를 위반함이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됨; (b) 코스트코코리아가 아닌 출처로부터 적법하게 회사에 공개됨; 또는 (c) 회사가 코스트코코리아가 공개하기 전에 이미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었음. 3. 3. 회사는 코스트코코리아가 현재까지 회사와 코스트코코리아의 거래관계 또는 회사와 코스트코코리아의 잠재적인 거래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만 기밀정보를 회사에 공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인정한다. 회사는 본 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및 그 후 코스트코코리아가 기밀정보를 공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기간 동안 회사는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밀정보 일체를 기밀로 유지하고, 코스트코코리아의 사전 서면 동의 및 본 계약 조건을 준수하고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코스트코코리아에 책임을 지겠다고 합의한 제3자와 서면 합의 없이는 그러한 기밀정보를 제3자(예를 들면 컨설턴트 또는 하도급업체)에게 공개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와 같이 공개하거나 전달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회사는 또한 코스트코코리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회사와 코스트코코리아의 거래관계 또는 회사와 코스트코코리아의 잠재적인 거래관계를 촉진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기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와 같이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회사는 회사의 현재 또는 이전 직원, 계열회사, 임원, 대리인 및 대표가 기밀정보를 부주의하게 또는 고의적으로 공개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조치를 취한다. 4. 4. 회사는 본 계약의 위반 또는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코스트코코리아에 직접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손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코스트코코리아는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밀정보가 공개 또는 오용되는 우려를 피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의 법원에 금지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한 금지명령 또는 이행명령 신청은 법률 또는 분쟁중재를 위한 합의를 포함하여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공된 기타 모든 구제수단에 추가되며,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5. 5. 모든 기밀정보는 현재 코스트코코리아의 재산이며, 코스트코코리아의 재산이어야 한다. 코스트코코리아는 기밀정보를 회사에 제공함으로써 기밀정보에 대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권리를 회사에 부여하지는 아니한다. 6. 6. 회사가 기밀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거나 공개의 요구를 의미하는 영장 또는 기타 법적 절차를 송달 받는 경우 회사는 즉시 이를 코스트코코리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코스트코코리아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범위 내에서 코스트코코리아와 코스트코코리아의 법률 고문이 그러한 법적 절차를 기피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한을 요구하거나 상소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협력한다. 7. 7.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상 권리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재나 소송 또는 소송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승소당사자는 중재인 또는 법원에 의한 기타 구제수단에 추가하여 비용과 적정한 변호사 비용을 배상 받을 수 있다. 8. 8. 회사는 본 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회사, 회사의 이사, 임원, 대리인 및 직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모든 손실, 손해, 채무, 비용, 경비(적정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함), 청구 또는 제소원인에 대하여 코스트코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의 이사, 임원, 대리인 및 직원 및 주주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에 동의한다. 전술한 내용에 추가하나 이를 제한하지 않고, 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i) 회사의 기밀정보 무단사용, 또는 (ii)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기밀정보 무단 제공으로 인해 회사가 수령한 모든 금액을 코스트코코리아에 지급할 것에 동의한다. 9. 9.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어느 당사자의 당사자들간의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대한 약속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 이외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수권된 코스트코코리아 대표가 서명한 서면 합의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약속에 기속될 수 있다. 10. 10. 회사는 (i) 코스트코코리아는 본 계약의 대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거래관계에 대하여 향후 다른 회사들과 협의 또는 협상할 수 있으며; (ii) 그러한 협의, 협상 또는 거래관계는 코스트코코리아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것을 인정한다. 11. 11. 코스트코코리아와 코스트코코리아의 대표는 기밀정보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보증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코스트코코리아나 코스트코코리아의 대표 중 누구도 회사의 기밀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나 회사의 대표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12. 12. 코스트코코리아가 본 계약상 권리, 권한 또는 특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를 지연하더라도 해당 권리, 권한 또는 특권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해당 권리, 권한 또는 특권을 1회에 한하여 또는 부분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는 기타 행사 또는 추가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13. 13. 회사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요청하는 경우 매체 형식을 불문한 기밀정보의 원본, 사본, 복제본 및 요약본 일체를 반환하거나 또는코스트코코리아의 임의로 그러한 원본, 사본, 복제본 및 요약본 일체의 폐기를 입증한다. 코스트코코리아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기밀정보 일체는 회사와 코스트코코리아간의 협의 또는 거래관계 종료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되어야 한다. 회사가 (a) 파산절차를 신청하거나; (b) 회사를 상대로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 60일 이내에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거나; (c) 채권단의 이익을 위하여 양도하거나; 또는 (d) 회사의 사업 및 자산에 대하여 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밀정보와 그 사본 일체를 반환한다. 14. 14. 본 계약의 어느 규정이 무효 또는 집행불능으로 결정된 경우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최소 범위내에서 그와 같이 결정되며 기타 모든 규정은 계속하여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다. 15. 15. (1) 회사와 코스트코코리아 또는 각 당사자의 자회사, 모회사, 계열회사, 임원, 이사 및/또는 직원들간에 (2)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주제, 해석, 이행 또는 집행이나 회사와 코스트코코리아 간의 기타 합의, 거래 또는 발생(occurrence)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관계가 있는 모든 청구와 분쟁은 (불법행위 또는 법적 청구를 포함함) (“분쟁”)은 당시 유효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중재를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된다.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결은 최종적이며 모든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들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법원에 의해 집행될 수 있다. 심리는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중재판정은 제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내려야 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소송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한을 포함시켰으나, 이는 소송에 관한 것이 아니며, 중재인(들)은 정당한 사유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연장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는 판정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중재인(들)은 잠정적 또는 최종적인 보전처분 및 기타 구제수단을 판정할 수 있으나, 징벌적, 징계적, 3배 또는 기타 확장된 손해배상을 판정할 수 없다.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본 계약에 의한 중재는 집단 중재 절차를 통하여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다른 당사자가 연루된 중재와 결합되지 아니한다. 본 제15항의 규정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이 상충되는 경우, 본 조가 우선한다. 위 구제수단에 대한 제한은 중재합의의 집행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무효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중재절차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중재판정부에 제출되는 모든 제출물은 국문으로 작성한다. 16. 16. 본 계약은 본 계약 당사자들과 그들 각자의 승계인과 양수인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본 계약 규정은 양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포기될 수 있다. 그러한 포기는 본 계약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여야 한다. 17. 17. 본 계약은 당사자들간에 향후 체결된 합의에 존재하는 기밀유지를 규율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 기밀정보와 관련된 당사자들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기밀정보의 보호를 규율하는 본 계약 규정은 각 당사자의 수권임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 합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 축소되거나 철회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 조건은 국제사법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본 계약은 대한민국에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기속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적법하게 수권된 임원이 서명함으로써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코스트코코리아 김민숙 부사장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장 LG유플러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LG유플러스 빌딩 * 대표이사 : 황현식 * 사업자등록번호 : 220-81-39938 *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5-서울용산-00481호 * 고객센터 : 1544-7003 (fax : 02-6919-1303) COPYRIGHT ⓒ 2015 LG UPLUS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