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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이란?
 * 대상별 혜택
 * 부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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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때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 급여 사업, 구직자에게 직업 능력개발과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 실업의 예방을 위해 고용 안정사업과 직업 능력개발 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의 의의

        실업보험은 단순히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후적이며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이지만,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 지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이며 적극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고용보험의 대상별 혜택

 * 근로자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때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 급여 사업, 구직자에게 직업 능력개발과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 실업의 예방을 위해 고용 안정사업과 직업 능력개발 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 사업주
   
                   고용보험제도에서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만약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직원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거나 고용조정으로 인해 이직하게 될 직원을 재취업시키기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당해 사업장에서는 고용조정으로 인해 이직한 근로자를 6개월 초과, 2년 이내 재고용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전직지원 장려금, 재고용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기실업자, 그리고 여성을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제도에서는 각각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장려금 그리고 여성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에도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과 유급휴가 훈련 지원금을 지급하며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설치비용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부담료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부담료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분은 1.8%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분은 사업장 내의 근무인원이 어떻냐에 따라 사업자가 0.25%~0.85%로 부담합니다.
    

 * 실업급여
   
                   근로자: 0.9%, 사업자: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0.25%
                   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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