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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무법인 리버티의 언론보도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중개플랫폼 매물 믿고 찾아갔더니... "다른 매물 찾아봐 드릴게요"




'에이스 매물' 올려놓고 연락하니 이미 계약됐다면서 다른 매물 권유

정부, 허위매물 과태료 세분화하지만... "허위 매물 완전 근절 어려워"

"부동산중개시 녹음 의무화, 입증책임 중개사로 전환 등 대책 마련을"






△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어느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실 모습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공인중개사법에 신설된지 3년이 지났지만(제18조의2 제4항 등), 여전히 부동산 중개플랫폼을 중심으로
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허위 광고 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21일 재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허위매물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정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입증책임을 전환해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계약 성료된 '에이스 매물'이 플랫폼에 미끼상품으로 버젓이 등록







본보가 직접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조회한 결과, 계약이 완료된 '에이스 매물(가격 대비 방 상태가 좋은 매물)' 3곳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이스 매물은 등록하는 즉시 순식간에 거래되기 때문에 좀처럼 계약을 성사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다음날 같은 중개플랫폼에 접속해 매물 정보를 검색하자 계약이 완료된 3곳은 여전히 매물로 올라와 있었다. 허위매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의하기' 버튼을 누르자 한 곳은 반응이 없었고, 나머지 두 곳은 계약이 가능하다는 알림 메시지가 왔다. 하지만 안내받은 번호로
전화하자 중개사는 "어제 계약이 완료됐다"며 찾는 조건을 알려주면 다른 매물을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 '손님 끌기용' 미끼 상품이었던 것이다.
몇 시간 뒤 다른 중개사에게서도 "매물이 있다"는 연락이 왔다. 하지만 이 역시 허위매물로 확인됐다.






△한 부동산 중개플랫폼의 문의 완료 알림메시지(왼쪽)와 거래가능 알림 메시지




부동산 중개플랫폼은 '헛걸음 보상제'를 실시해 허위매물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3번 이상 허위매물이
적발된 중개사를 플랫폼에서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도 실시 중이다. 하지만 고객이 직접 허위매물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증명이 어렵고,
사후약방문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는다.

부동산 중개플랫폼 '직방' 관계자는 "동일한 매물에 대해 여러 중개사무소에서 공동 중개를 하다보니 시스템상 허위 매물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남에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A씨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입장에서는 중개사들이 광고주이기 때문에 강하게 제재하지 못한다"며 "예전부터
허위매물 보상 등 관련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허위 매물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설정을 0원이 아닌 500만원부터 설정할 것 △금액 대비 너무 저렴하다면 의심해 볼 것 △매물
정보에 적힌 상세 주소를 중개사에게 '문자로 적어서' 물어볼 것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단속 강화하고 입증책임도 전환해야"






플랫폼 허위매물이 급증하자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놨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 예고가 이뤄졌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모두 26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시행령안은 부당 표시·광고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한 과태료를 25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로 세분화했다. 위반 유형과 경중은 다양하지만
과태료는 일률적으로 500만 원 이하로 명시돼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용산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김 모 씨는 "한 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상향하는 식이라면 덜 억울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전남 순천에서 중개업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계약된 매물을 실수로 늦게 내리는 바람에 과태료를 부과 받는 분이 많다"며 "단순 실수로 인해
수백만 원 상당 과태료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공인중개사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허위 매물 신고가 접수됐을 때 과태료 기준에 따라 분류가 편리해질 것 같다"면서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해도 허위매물을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허위매물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고, 허위매물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했던 이상영(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실무상 허위매물 증명에 어려움이 있으니, 관련 의혹이 있을 때 담당
지자체에서 중개계약서를 확인해 표준 서식상 내용이 미비한 경우 '입증 책임'을 중개사로 전환하거나 중개 과정에서 녹음을 의무화하는 방안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홍지형(변시 9회)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과태료 등 법률적 제재 규정에 대한 입법화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례 적발'을 늘려 위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 행정당국의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허위매물을) 신고할 수 있다"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허위광고 출처 URL △해당
중개사 소재지 정보 △ 허위광고 이미지 캡처 △해당 중개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도영 기자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에 징역 2년 선고

올해 1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황하나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33)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황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 등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 담긴 남편의 유서나 주사기에서 검출된 황씨의 디옥시리보핵산(DNA)·혈흔 등을 근거로 마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황씨가 제모나 염색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마약 감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도 추정했다.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8월 22일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봤다. 옷 등을 절도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민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황씨는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황씨는 지난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황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의혹이 재차 제기됐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올해 1월 황씨를 재구속했다.

xing@yna.co.kr











강남역 전여친 납치 감금 성폭행 사건 피해자 대리 - 징역 5년 선고





2주 만난 전 여친 납치해 15시간 감금…스토킹범 징역 5년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강제로 차에 태워 15시간 동안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 40분께 서울 강남의 치과 앞 공영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경기
김포 집으로 데려가 1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찰은 집을 수색하던 중 장롱 안에 있던 B씨를 발견해 구조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초 SNS를 통해 만난 B씨와 2주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재회를 강요하면서 상습적으로 스토킹했다.

A씨는 "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나쁘다", "흥신소에 1000만 원을 쓴 이유가 뭘 것 같으냐"며 B씨를 여러 차례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계속된 스토킹에 지친 B씨가 연락처를 바꾸자 평소 피해자가 다니던 치과에 연락해 바뀐 전화번호와 진료 예약 일정을 알아내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예약 당일 치과 앞에서 3시간 동안 기다렸고, B씨가 나오자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집으로 데려가 감금했다.

A씨는 B씨를 감금하고 "내 마음에 드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내일도 계속 같은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며 협박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헤어진 피해자에게 집착해 스토킹하고 감금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를 숨기며 범행을 은폐하려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2차 가해를 하고 (피해자가) 신상을 속여서 범행했다고 책임을 돌리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피해 여성 B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최근 상대적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피해자가 느꼈던 정신적 고통까지 이해해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대전 통학차량 운전기사 여고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 대리 - 15년 중형 선고





통학 차를 이용하는 여고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과 보호관찰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 "미성년자인 피해자 상대 범죄"




최석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유인해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년이 된 뒤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기소됐다”며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당 법정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범행(피해) 당시 일시와 장소 등도 구체적으로 말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며 “특히 피고인 신체 특징을 매우 자세하게 진술하고 이 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이 몰던 통학 차량을 타고 다니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최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던 점을 이용, (나체를) 촬영하고 협박해서 4년 넘게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실·모텔 등에서 범행…피고인 "몰랐다" 부인










A씨는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여고생 B양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했고 (통학)기사 사무실을 비운 틈에
스마트폰으로 나체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발견해 훈계한 적이 있다”며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피해자 휴대전화 타임라인을 근거로 기사 사무실, 숙박업소 등에서 1시간 이상씩 머물렀던 기록을 제시하자 A씨는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이 몰던 통학 차량을 타고 다니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피해자의 변호인이 대전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신진호 기자




애초 검찰은 지난해 10월 7차례 성폭행 혐의와 관련 A씨를 대상으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경찰이 추가 성폭행 혐의 11건을 추가 송치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너무 심각한 소설 수준 주장으로 2차 가해를 하면서 피해자가 힘들어했다”며 “판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가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지만,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고려하면 공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자녀 친구이기도 한 고등학생을 반복해 성폭행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한 사죄나 반성하는 태도가 전무해 유사 범죄의
반복 가능성까지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신시키고 잠적한 남친 찾아간 여성 '스토킹범'으로 검찰 송치










경찰, 남친 고소에 '스토킹처벌법' 적용
‘정당한 이유’ 있음에도 기소 의견 송치
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광범위한 스토킹처벌법에 경찰 혼란




자신을 임신시키고 잠적한 남자친구에게 항의한 여성을 경찰이 스토킹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쯤 전 남자친구인 B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는 B씨가 임신사실을 알고 잠적하자
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B씨의 계속된 무대응에 A씨는 그를 만나기 위해 회사를 찾아가기도 했다. 회사를 직접
찾아간 것은 단 한번 뿐이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결국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혼자서 낙태를 감행했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A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홀로 그 고통을 감내했으나 돌아온 것은 스토킹 범죄자 취급이었다.

 

관할서인 수원중부경찰서는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 2조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상 A씨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로 단정할 수 없는데도 경찰은 이 법을 적용해 A씨를 입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A씨를 대리하는 김지진 변호사는 “해당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최근 시행되면서 실무상 관련 규정의 해석이 매우 중요한 데 수사기관(경찰)이 관련
규정을 다각도에서 종합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적용 가능 범위가 넓고 모호해 경찰 관서 내에선 혼선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어디까지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 해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사건 접수 건수는 6배 넘게 급증했다. 최근 6개월간 스토킹처벌법으로 접수된 112 신고 건수는 총
4127건으로 전년 동기(587건) 대비 603% 증가했다. 이 중 907건을 입건해 523건을 송치하고, 35건은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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