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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Content

NK FOOTPRINTS 2.0

NK FOOTPRINT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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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의한 실종피해자 데이터베이스

검색 팁

기록된 피해자 수

96,910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사례들

FOOTPRINTS 는 북한 내에서 벌어졌거나 북한정권이 저지른 것으로 보고된 자의적 구금, 납치, 강제실종 사건의 정보를 기록하고 공개하는
시민사회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구제절차 진행 기록과 관련된 인권문서, 북한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개되고, 접근과 검색 가능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사건과 인물들 사이의 관계와 지리공간 정보도 제공합니다.

96600

한국인 피해자

라이브러리에서 보기

251

북한 피해자

라이브러리에서 보기

59

외국인 피해자

라이브러리에서 보기


기간별 데이터

한국 전쟁 기간

1950 - 1953



김정은 집권 이전

1951 - 2011



김정은 집권 기간

2011 - 현재


한국 전쟁 기간

FOOTPRINTS 에는 1950년과 1951년에 각각 88996 명, 3158 명의 민간인 피해자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명부에 따르면 1949년에 납북된 피해자가 9명 있으나, 한국전쟁 중에 납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92164

한국전쟁 기간 총 피해자 수

라이브러리에서 보기

연도별 피해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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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이전

1950년대부터 북한 정권은 체제에 반대하는 북한 주민들을 아무런 통지도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시켜 공포를 조성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체제를
유지해왔다. 또한 김일성과 김정일은 외국인 납치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북한 공작원들이 외국어와 외국 문화를 익혀 효과적으로 현지에서 간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총 50 명의 FOOTPRINTS 에 기록된 외국인 피해 중 39 명이 이
시기에 납치되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기간은 이 시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3911

김정은 집권 이전 총 피해자 수

라이브러리에서 보기

연도별 피해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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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기간

김정은은 2011년 12월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의 직위를 승계했다. 김정은 집권 하에 ‘반국가·반민족 범죄' 및 그 외 정치범죄에 대한 통제가
더 강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강제실종도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56

김정은 집권기간 총 피해자 수

라이브러리에서 보기

연도별 피해자 수

831251424161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2020212023



가족이 통짜로 갔다는 건 관리소로 갔다는 거예요... 보위부가 잡아갔다는 거예요.

— 실종된 조카에 관한 증언

북한에서 어떤 개인 또는 온 가족이 하룻밤 사이 사라져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위부에 의해 끌려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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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부에서는 입 딱 다물고 찾지 말라고 그러고... 후에는 '살아있는 거나 죽은 거나 같으니까 찾아댕기지도 말라' 그러더래요.

— 실종된 제부에 관한 증언

보위부에 구금된 피해자와 연락이 끊어진 경우, 가족들은 피해자의 행방이나 생사를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하기 힘들다. 결국 실종된 가족의 행방을
찾는 것을 단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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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피해 장소

96,910

명의

기록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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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전체 데이터 중 일부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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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제절차 사례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은 강제실종 피해자의 가족을 대리하여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과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장열 C0096046 (UN WGEID)

기관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WGEID)회기제 115 회 (2018년 4월 23일-5월 2일)설명

1950년 7월 13일 서울 마포구 원효로3가 거리에서 북한 보위부원들에 의한 체포 추정

구제절차
보기


이학수 대 북한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기관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회기제 86 회 (2019년 11월 18일-22일)설명

이학수 씨는 북한군에 의해 영장 없이 2009년 1월 23일 체포되어 조사를 위해 보안국 사무실로 이송되었다. 이 씨와 그의 가족, 변호사들은
자유 박탈의 이유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가 추진했던 중국과의 사업 활동이 간첩 행위로 간주됐음을 추정했다. 이후 이
씨는 요덕 관리소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 측에선 이 사건이 본인들과 무관하다고 보고했다.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은 는 이 씨의 자유 박탈이 세계인권선언 (UDHR) 제 3 조, 제 6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2 조 (3항), 제 9 조, 제 14 조, 제 16 조를
위반했으며, 자의적 구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WGAD 는 북한에 즉시 이 씨를 석방하고,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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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에서 보기


서승근 C0096073 (UN WGEID)

기관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WGEID)회기제 113 회 (2017년 9월 11일-15일)설명

1950년 7월 대한민국 자택에서 북한 보위부원들에 의해 체포됐다고 전해짐.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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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에서 보기


이기설 C0096033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기관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WGEID)회기제 116 회 (2018년 9월 10일-14일)설명

1950년 8월 자택에서 내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전해짐.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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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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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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