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lawtimes.co.kr Open in urlscan Pro
3.39.144.100  Public Scan

Submitted URL: https://event.stibee.com/v2/click/NDA4MDIvMjMwOTk2OC80OTAyMzcv/aHR0cHM6Ly93d3cubGF3dGltZXMuY28ua3Ivb3Bpbmlvbi8xOTc4MDk
Effective URL: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7809
Submission: On July 28 via api from BE — Scanned from CA

Form analysis 0 forms found in the DOM

Text Content

엘박스 AI - 법률 업무의 혁신

2024년 7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법조인대관


뉴스
오피니언
로이터
판결큐레이션
스페셜리포트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윤지현 교수의 세금과 상식
(1) 세금, 아는 만큼 보인다
윤지현 교수(서울대 로스쿨)

2024-04-29 05:00

URL 복사
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기사 보관함
스크랩
글자 크기
인쇄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사람들의 세제 무관심 이용해
위정자는 걸핏하면 ‘감세’ 약속
공평성에 대한 신뢰 훼손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

시민들이 세법에 친숙해지고
세금과 세법 올바로 이해할 때
공평한 ‘부담의 분배’ 실현

 

[1] 세금에 관한 책이라면 어떤 제목이 떠오를까요? 가령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세금을 줄이는 100가지 방법’과 같은 제목이어야 잘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거리를 지나가다가 그 비슷한 세무사 광고를 본 일도 있는 듯합니다. 잘 알려진 ‘세금과 죽음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인가
하는 말 역시 떠오르네요.




이 모두가 세금이란, 나라가 구성원 각자의 것을 그저 빼앗아 가는 수단이라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언제부터인가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종종 들립니다. 나라가, 국가가 그만큼 그 구성원들에 책임을 지고 있고, 그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뜻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결국 정부가 구성원들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여기에는 (쉽게 말하자면) 돈이 듭니다.




그 돈을 찍어내서 필요를 채울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럴 수 없음은 모두가 압니다. 이처럼 정부가 하는 일에는 재원이 필요한데, 결국 구성원의
공동 부담입니다. 정말로 어렵고 중요한 문제는 누가 얼마나, 이 세금이라는 돈을 부담할지 하는 데에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부담을 줄이고 남이
더 많이 부담하였으면 싶겠지만, 그렇게만 할 수 없음도 사실 누구나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요.




당연하게도 부담은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 공평한 배분의 기준은 법으로 정합니다. 특히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해서
조세법률주의라는 말도 쓰지만, 그냥 일반적인 법치주의를 생각해도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법이 바로 이러한 일, 즉 세금 부담의
공평을 이상으로 삼는다는 점은 정말이지 중요합니다. 어려운 법철학을 들먹이지 않아도 아무튼 공평은 정의와 직결될 듯하고, 정의는 법의 최고
이념입니다. 그렇다면 법과 정의를 다룬다는 법률가들이 당연히 세법도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세금이 국가의 작용에서 중요함을 감안하면 더구나
그러합니다.







[2]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세금의 기술적·도구적 측면에 매몰되곤 합니다. 몇 가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그 하나는 흔히 학생들이 던지곤 하는 “세법을 공부하려면 회계사 자격이 필요한가요?”와 같은 질문입니다. 법인세의 일부 영역을 제외한다면, 세금
문제를 다루는 데 회계 원리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법률가들이 세법을 외면하는 가운데 기업회계 전문가들이나,
법을 별로 공부하지 않은 채 세금 문제를 다루던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세법의 해석·적용의 영역을 지배하면서, 법률가들은 세금과 세법으로부터 그만큼
멀어졌고 지금도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법 영역과는 뭔가 크게 다른,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기술적’ 규정들의
덩어리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정한 행태를 조장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데 대한 사람들의 무심함입니다. 물론 그러한 목적에 세금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쓸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도구적’ 사고가 너무 활발해진 탓인지, 지금은 위정자들이 걸핏하면 특정 세금을 깎아준다고
약속하거나 반대로 ‘세금 폭탄’과 같이 자극적이기만 하고 무의미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궁극적으로 이는 세제의 공평성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다른 한편 필연적으로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집행 비용을 늘립니다. 늘어나는 사회적 편익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반면, 국가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 세금의 원활한 부과·징수를 방해하는 사회적 비용만 모르는 사이에 증가하는 결과입니다.







[3] 오랜 기간 쌓여온 문제점이 단번에 개선되기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더 나아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로서
법률가들이, 시민 개개인이 세법 영역에 좀 더 친숙해져야 하고 나아가 세금과 세법을 어느 정도,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함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세법이란 재정의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법이라는 점입니다. 행정법 영역에 속하는 현대
국가의 많은 법이 그러하듯이 세법 역시 일정한 전문적 성격을 당연히 가지지만, 그 해석·적용의 최종 목표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부담의 분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판단은 시민들의 합리적인 상식에도 잘 들어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결국 세법이라고 다른 법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특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는 해도 세법만이 유독 전문적인 법
영역인 것도 아니고, 또 이를 해석·적용할 때 특별히 다른 방법론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세법 아닌 다른 법을 해석·적용한 결과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세법을 해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그러할 테니까요.




그런데 세법의 해석·적용을 지금껏 말한 것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필요한 학습과 훈련이 있겠지만, 우선 세금에 관한 상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무엇이 상식에 걸맞은 판단인지를 그때그때 스스로 따져 보아야 하리라는 말은 할 수 있을 듯합니다.







[4] 대략 이 정도가 제가 ‘세금과 상식’을 놓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좀 더 많은 법률가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민들이 ‘세금’을
잘 알고, 또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또 가능하다면 세법학이나 인접 학문 분야에서 발달한 세법 해석에 고유한 사고방식을 하나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게끔 도울 수 있을까 감히 생각해 본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조엘 슬렘로드(Joel Slem-rod)와 존 바키자(Jon Bakija)가 함께 쓴 대중서로서 《Taxing
Ourselves》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금 논쟁에 관한 시민의 안내서’(A Citizen’s Guide in the Debate over
Taxes)라는 이 책의 부제는 이 칼럼을 쓰면서 필자가 품은 뜻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법률가, 나아가 개개 시민이 세금과 세법을 잘 이해할
때, 그때에만 우리는 품질 좋은 세법과 세금 제도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책의 제목도 주의 깊게 음미하여 보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송두리째 부정하지 않는 이상 국가에서
세금이란, 공동체 구성원과 구별되는 제3자가 여느 구성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안기는 부담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 우리
자신에게 지우는 부담일 따름이지요. 어느 정도의 부담을 누구에게 지울지, 그것은 헌법의 제약 아래 우리 스스로가 민주주의 제도와 과정을 통해
정합니다. 그 부담에서 나만 빠지고자 하는 개인의 이기심은 물론 현실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없을 터이지만, 공동체 구성원의 다수가 그러한
이기심의 추구보다 더 나은 세금 제도의 방향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일은 그 나라가, 하나의 국가로서 실패하지 않고 기능하는 데에 긴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5] 쓰고 나니 부족한 사람이 턱 없이 거창하기만 한 포부를 드러낸 것 같아 조금 민망하네요. 독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그때그때 생기는 세금 관련 화젯거리들을 놓고, 겉으로 드러난 내용과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생각이나 이해관계 대립이 어떤 것인지, 가능한
한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법률가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살펴볼 요량입니다. 법률가가 손을 댄다고 우리나라의 세법이
반드시 더 잘 되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능력 있는 법률가의 손을 거치지 않고 세금에 관한 법이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윤지현 교수(서울대 로스쿨)

리걸 에듀
1/3


온라인 과정
실무자를 위한 행정처분 대응방법
김태민 변호사
온라인 과정
잘 나가는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계약상식
최기욱 변호사
온라인 과정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이현곤 변호사
온라인 과정
비정규직에 관한 법리와 판례 이해
문기주 변호사
온라인 과정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고윤기 변호사
온라인 과정
부동산 신탁 실무
오상민 변호사
온라인 과정
영문계약 실무기초
이재욱 미국변호사
온라인 과정
재개발, 재건축 전문과정
법무법인 센트로
온라인 과정
의료법 학교
한국의료변호사협회
관련 법조인
윤지현
교수

서울대학교
연
25기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뉴스
법원
법무·검찰
헌법재판소
로펌
기업
글로벌
국회·정부부처
로스쿨·학계
인터뷰
법조단체
지역법조
법조신간
오늘의 법조
법조라이프

오피니언
논단·칼럼
법신논단
코트의 시선
프로의 시선
기업이 성공하는 法
Here law
차병직 편집인 칼럼
비욘드 로스쿨
AI 뉴노멀
공익을 위하여
현장에서
인기연재
고승덕의 백세건강 모범답안
고승철의 문향오디세이
권오곤 회고록
김유나의 자문하는 시간
김지형의 추상과 구상
김진한의 헌법이야기
도쿄변호사의 일본법이야기
박성호의 지재공방
배철현의 함무라비와 샤마시
법공교의 열린강좌
시인이 만나는 법
윤지현 교수의 세금과 상식
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
정혜진의 218호 조정실이야기
허승 판사의 조세소송 산책
로 앤 컬쳐
김정탁의 서울 인문기행
신선경의 와인이야기
임희윤의 음악판사
책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큐레이션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해외판례
연구논단
분야별중요판례분석

로이터
(Lawyer+Reporter)

스페셜리포트
2024 로펌 컨수머 리포트
2024 Law Firm
Consumer Report
2024 LTAS

한국법조인대관
검색서비스
검색방법
등재안내
본인정보인증
열람안내
리걸인
북클럽
로튜브ON
법조인 소식
로펌 속으로

법률신문 소개
회사소개
찾아오시는 길
콘텐츠
고객센터
자주하는 질문
1:1 문의
교육서비스 안내
광고서비스 안내
약관/정책 안내
MY LAWTIMES
회원가입
로그인
굿모닝LAW747
법의 신과 함께 리걸인사이트
기사제보
지면보기
함께 만드는 독자위원회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대행

이재열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고객센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 정책

청소년보호정책

윤리강령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