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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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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결혼을 준비하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혼인을 위해 신용대출을 알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자일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신청한 금액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지만, 비정규직 근로를 할 경우는 소득증빙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융자를 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혹시라도 결혼비용이 없어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좋은 정책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대출인데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일경우 아주 낮은 저금리로 결혼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오프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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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입니다. 결혼자금이 부족한 분들이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융자한도액은 최대 1250만 원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신용대출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조건은 언제나 있겠죠.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을 진행하기 전 재직하는 직장이 있어야 하는데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주 분들도 가능합니다.

※ 자영업주분 중 신청일 이전에 고용된 직원(근로자)가 없어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혹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을 선택하면 이후 조정이 불가합니다. 단, 조기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

정규직 근로자 : 원청징수영수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및 가족관계증명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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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 외에 산업재해근로자의 경우에도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산업재해를 받은 본인 및 그 유족에게도 융자를 지원해 줍니다. 다만 앞서
일반근로자 기준과는 조금은 한도 차이가 발생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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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위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1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대신 금리는 보다 낮은 수치인 연 1.25%가 책정됩니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 기간 동안 최대 3년까지 거치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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