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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devheal.sbiz.or.kr/heal/man/SMAN010M/page.do
Submission: On November 01 via manual from KR — Scanned from DE

Form analysis 1 forms found in the DOM

Name: mainForm

<form name="mainForm"></form>

Text Content

여러분의 내일에 힘이 되도록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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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서비스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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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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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세부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의 경우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 무등록사업자, ’21.7.1 이후 창업자, 또는 ’21.7.6일 기준 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8월 30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4. 4. 공동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9월말 예정, 일정 추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5.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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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시스템 작업 안내>

시스템 점검 중으로 신청 및 조회가 불가 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작업시간: 10/30(토) 오전 00시 부터 ~ 10/31(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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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반납 시 유의사항

 1. ■ 반납은 아래의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①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타 부처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해 반납하는 경우
    
    ②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폐업·지원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환수가 우려되는 경우
    
    ③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사업체 변경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2. ■ 추가차액 신청이 필요한 경우, 지원유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은 반납이 불필요합니다.(반납금지)
 3. ■ 다수사업체인 경우 지급액 비율(%)에 따라 최종반납금액이 결정되어 통보됩니다.
 4. ■ 희망회복자금을 반납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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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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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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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마감 안내>

희망회복자금은 10/29(금) 24:00부로 신청 마감되었습니다.
* 단, 신속지급은 11/1(월) 9시부터 ~ 별도 안내시까지 신청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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