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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바로가기 민원인 로그인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 로그인 * 공지사항 * 사이버 범죄 분류 * 사건처리 절차 * Q & A * 기타 안내 * 피해자 구제 제도 * 해외 SNS권리침해 * 유관기관 안내 * 마이페이지 * 신고조회 * 상담조회 * 제보조회 사업자계정전환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 저장하기 ※ 아이디, 패스워드 분실 시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로그인 닫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 경찰이 만들겠습니다. * 긴급신고 112(무료) - 상담 가능시간 : 365일 24시간 * 민원상담 182(유료) - 상담 가능시간 : 365일 24시간 * 신고하기 범죄 피해를 입어 수사를 원할 경우 * 상담하기 사이버범죄 관련 상담을 원할 경우 * 제보하기 사이버범죄 관련 제보를 원할 경우 신고하시기 전 안내사항을 반드시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온라인 신고의 특성상 피해자의 경찰서 출석 및 진술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인 사이버사기 사건이고, 피해자 중 일부가 이미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한 것이 시스템상 확인되면 경찰서 출석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과정에서 민원서류 질문에 알맞은 내용으로 상세히 작성해 주시고, 신분증,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역 등 증빙서류를 모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신 경우에도, 온라인 신고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담당수사관이 경찰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시기 전 안내사항을 반드시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접수 후 경찰서 방문은 필수입니다. 민원인께서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접속하시더라도 형사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주셔야합니다. 이 시스템은 경찰서 방문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경찰서 방문 전 미리 관련 서류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온라인에서 쉽고 편안하게 민원서류를 작성하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수사관에게 임시 접수번호를 알려주세요. 더욱 신속한 신고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확인 경찰서 방문 하단의 신고접수 진행절차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신고접수 진행절차 1. 온라인접수 2. 경찰서방문 3. 조사 4. 종결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견한 사이버범죄는 '제보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닫기 하루동안 열지 않기 닫기 다운로드 닫기 닫기 top *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03739 민원대표전화 182(유료) COPYRIGHT© 2020 NATIONAL POLICE AGENCY. ALL RIGHTS RESERVED. 본 홈페이지에 게시판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도와드릴게요.